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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내야 할까?

알아두면 좋은 것들

by leetivator 2020. 5. 26. 18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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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재계약을 할시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? 집주인? 세입자?

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.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복비를 내라고 하면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전세 재계약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면 됩니다.

법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및 월세 재계약은 임차인 즉 집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. 

 

 

Q. 전세 재계약 복비는 누가 내는 걸까요?

A. 임차인, 즉 집주인이 복비는 내야 합니다. 

 

Q.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해도 되나요?

A. 네 재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.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안전하게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* 전세가 올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

 

Q. 전세 계약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나요?

A. 집주인과 임대인 둘 다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금액에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.

보통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로 다가오게 되면 계약 조건을 다시 말하게 되는데, 둘 다 아무 말이 없으면 전세 계약이 다시 재계약이 됩니다.

 

 

Q.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습니다.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. 이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?

A.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도 복비는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. 이때 집주인은 매우 억울하다고 하면서 복비를 세입자 보러 내라고 할 겁니다. 그래도 이럴 경우에도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. 단 아래오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.

 

*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계약 날짜 안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적혀있으면 세입자가 무조건 내야 합니다. 그러니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특약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. 가끔 우리도 모르게 집주인이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Q.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.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. 저는 나가야 하나요?

A. 우선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권리관계는 세입자가 우위를 차지합니다. 즉 집주인은 임대인한테 갱신된 기간 동안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세입자는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러니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.

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기간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.

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임대인이 더 유인한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 

 

 

Q. 전세 비용이 조금 오르고 다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. 그럼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?

A. 네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꼭 받으셔야 합니다.  

확정일자는 정말 중요합니다. 만약 집주인이 어떤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에서 최우선이 됩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. 

전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. 

이 말은 백번, 천 번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.

 

Q.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?

A.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 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 2년 사이에 근저당이 있는지,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, 권리 변동이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.

만약 재계약을 했다면 기존에 했던 계약서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 권리 변동이 생겼을 경우 기존 계약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이번 글은 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 내야 할까 와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전세 재계약 복비는 특약사항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러니 세입자는 복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 

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가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임대인도 사람입니다.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 최소한 3 개월에는 알려주세요. 임대인도 다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. 

집 계약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.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더 십분 이해하고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가는 행동이 고와야 오는 행동도 곱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.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계약하실 때 사고 없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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